요즘 산업현장이나 해외 수출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SDS, SDS, GHS, CAS 번호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SDS 뜻부터 정확히 알기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품의 유해성과 대응방법을 정리한 문서이죠.
MSDS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제품명 및 제조사 정보
구성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 및 취급 주의 사항
응급조치 방법 및 보호구 정보 등
그리고 이 MSDS는 법적으로도 꼭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에는 MSDS를 갖추고 근로자에게 교육도 해야 합니다.
SDS? GHS?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예전에는 MSD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국제 기준에 따라 SDS(Safety Data Sheet)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는 UN이 정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국제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맞춰 SDS 형식도 표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즉, MSDS와 SDS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서지만, 최근에는 GHS 기준에 맞춘 SDS 형식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국가나 기관의 표기 기준에 따라 명칭이 다를 뿐 체계에 맞게 작성된 MSDS라면 SDS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국가나 기관의 표기 기준에 따라 명칭에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DS와 함께 알아야 할 CAS 번호
CAS 번호는 화학물질 고유 번호로, 같은 문질이라도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종류가 나오지만, '64-17-5'라는 CAS 번호를 입력하면 정확히 '에탄올'만 조회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SDS를 찾을 때도 제품 이름보단 CAS 번호를 입력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MSDS/SDS 교육과 게시, 위반 시 어떻게 될까?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다룬다면 MSDS/SDS를 작업장에 비치하고, 근로자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항목 |
1차 과태료 |
2차 |
3차 |
|
MSDS 미게시 |
1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
교육 미실시 |
50만 원 /1인 |
100만 원 |
300만 원 |
|
경고 표시 미부착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MSDS / SDS 쉽게 검색하기
화학물질의 MSDS 또는 SDS 정보를 검색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https://msds.kosha.or.kr/MSDSInfo/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메인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 검색어 예시) 71-43-2, 벤젠, KE-02150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사이트 이용 동의서를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검색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 110조 및 111조에 의거하여 MSDS 작성과 제공은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의 의무 입니다. 공지사항 자료실
msds.kosha.or.kr
이곳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화학물질 검색' 클릭
물질명, CAS 번호, 또는 제품명 입력
검색 결과에서 해당 물질의 SDS 확인
예시 검색어는 '벤젠', '알코올', '71-43-2' 등 개인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SDS는 제품 제조사 또는 수입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제품 수입할 때 MSDS 꼭 받아야 할까?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향수, 디퓨저, 김치 등 식품/생활용품에도 MSDS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제품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 MSDS 제출 요청이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조사나 판매처에 미리 요청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1688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수입했다면, 구매대행업체에 MSDS 요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SDS는 안전과 법률을 지키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CAS 번호, GHS 기준 등을 알아두면 MSDS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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