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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등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 식별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며, 신청한 즉시 바로 자동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됩니다.

-해외 구매 제품의 국내 통관 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으시길 적극 권장하며 발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 본인 명의의 휴대폰(PC, 모바일) 혹은 공인인증서(PC)가 필요합니다.

발급방법 (PC버전)
발급방법 (Mobile 버전)